현금
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
-
지원 내용
○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
-
지원 대상
○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(국비사업)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,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
-
신청 기한
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-
문의처
농업정책과/063-430-8653
-
근거 법령
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