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(국비사업)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,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/063-430-86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