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지역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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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
○ 지원대상 :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
○ 지원조건 : 분기별 구입액의 10% 지원
- 최대 100 ~ 최소 30만원 -
지원 대상
○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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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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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 산업계를 통해 신청접수 -
구비 서류
○ 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.
○ 지역농산물 구입 증빙서류, 공급계약서 등
○ 접수처 : 각 읍면사무소 및 농축산유통과 먹거리정책팀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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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축산유통과/063-430-81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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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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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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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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