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지역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 :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

    ○ 지원대상 :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

    ○ 지원조건 : 분기별 구입액의 10% 지원
    - 최대 100 ~ 최소 3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 산업계를 통해 신청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.
    ○ 지역농산물 구입 증빙서류, 공급계약서 등
    ○ 접수처 : 각 읍면사무소 및 농축산유통과 먹거리정책팀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축산유통과/063-430-8184

  • 근거 법령

    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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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