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현물
전입장려금 지원
진안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입인구 증대, 정주인구 유출 방지 등 시책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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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현금 20만원
- 전입 6개월 후 10만원,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-
지원 대상
○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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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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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·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처리 동의서,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이행 서약서(지원중단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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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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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행정지원과/063-430-28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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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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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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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