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기본형 공익직불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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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, 농촌유지, 식품안전 등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상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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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(농가)’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, 정책대상자(후계농업경영인 등), 신규자, 승계자 등
○ (농지)종전의 쌀‧밭‧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-
신청 기한
2023.02.01~2023.04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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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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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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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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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/063-430-86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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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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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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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