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임산부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지원
    - 최소 620,000원 ~ 최대7,437,000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한 관내 임산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
    ○ 주민등록등본(부부가 따로 되어있을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)
    ○ 건강보험증(자격확인서)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(맞벌이일 경우 각각 제출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/063-430-85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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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