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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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임산부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지원
- 최소 620,000원 ~ 최대7,437,000원 -
지원 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한 관내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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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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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보건소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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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
○ 주민등록등본(부부가 따로 되어있을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)
○ 건강보험증(자격확인서)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(맞벌이일 경우 각각 제출)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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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/063-430-85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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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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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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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