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

전입장려 지원을 통한 관내 전입 인구 증가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(5만원 상당) 및 종량제봉투(20리터) 10매 지급
    -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
    -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
    -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

  • 지원 대상

   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세대주 신청 원칙
    -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위임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- (세대주 신청) 신청서, 신분증, 개인정보제공동의서
    - (대리 신청) 신청서, 신분증, 도장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, 위임장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
  • 문의처

   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/063-290-26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