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
전입장려 지원을 통한 관내 전입 인구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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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(5만원 상당) 및 종량제봉투(20리터) 10매 지급
-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
-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
-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-
지원 대상
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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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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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세대주 신청 원칙
-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위임 가능 -
구비 서류
- (세대주 신청) 신청서, 신분증, 개인정보제공동의서
- (대리 신청) 신청서, 신분증, 도장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, 위임장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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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/063-290-26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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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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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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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