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검진비 지원
치매의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
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,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
치매노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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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치매검사비 지원
-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·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
ㆍ 진단검사비 : 상한 15만원
ㆍ 감별검사비 : 의원·병원·종합병원 상한 8만원,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
-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
ㆍ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자 지원 가능
ㆍ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자 지원 불가(자부담)
단,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-
지원 대상
○ 선별검사 결과가 '인지저하'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
○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
- 만 60세 이상(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)
-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※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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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(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)/연락처 0632-290-4381~43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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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진단검사 신청인 제출서류
-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
-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
- 개인정보 동의서
- 협약병원 의뢰서
○ 감별검사 신청인 제출서류
- 진단검사 1, 2단계 결과
-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
-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
- 개인정보 동의서
- 협약병원 의뢰서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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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완주군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/063-290-4381
완주군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/063-290-4382
완주군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/063-290-4383
완주군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/063-290-4384 -
근거 법령
치매관리법(제1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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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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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사회복지시설 기관 / 단체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