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치매검진비 지원

치매의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
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,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
치매노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치매검사비 지원
    -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·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
    ㆍ 진단검사비 : 상한 15만원
    ㆍ 감별검사비 : 의원·병원·종합병원 상한 8만원,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
    -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
    ㆍ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자 지원 가능
    ㆍ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자 지원 불가(자부담)
    단,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선별검사 결과가 '인지저하'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
    ○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
    - 만 60세 이상(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)
    -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    ※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(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)/연락처 0632-290-4381~4384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진단검사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
    -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
    - 개인정보 동의서
    - 협약병원 의뢰서

    ○ 감별검사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진단검사 1, 2단계 결과
    -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
    -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
    - 개인정보 동의서
    - 협약병원 의뢰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
  • 문의처

    완주군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/063-290-4381
    완주군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/063-290-4382
    완주군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/063-290-4383
    완주군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/063-290-4384

  • 근거 법령

    치매관리법(제1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사회복지시설 기관 / 단체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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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