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농귀촌인 지원

완주군으로 전입한 귀농.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재정 및 정착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택(매입, 신축, 수리)지원 최대 500만원

    ○ 농지(매입, 임차)지원 최대 250만원

    ○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

    ○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

    ○ 이사비 5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, 귀촌인
    - 65세이하의 세대주
    -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
    - 영농규모 농지 2,000㎡ 이상 전업농 : 귀농 지원(주택(매입, 신축, 수리비), 농지(매입, 임차비), 영농정착 장려금, 교육훈련비, 이사비)
    - 영농규모 농지 1,000㎡ 이상 겸업농 : 귀촌 지원(영농정착 장려금, 교육훈련비, 이사비만 가능)
    ※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등록 주소지 읍.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□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    1. 주민등록등본, 초본(주소이력포함)
    2.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    3. 가족관계증명서
    4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/063-290-2473

  • 근거 법령

  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, 제1항), 완주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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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