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인 지원
완주군으로 전입한 귀농.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재정 및 정착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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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주택(매입, 신축, 수리)지원 최대 500만원
○ 농지(매입, 임차)지원 최대 250만원
○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
○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
○ 이사비 50만원 -
지원 대상
○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, 귀촌인
- 65세이하의 세대주
-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
- 영농규모 농지 2,000㎡ 이상 전업농 : 귀농 지원(주택(매입, 신축, 수리비), 농지(매입, 임차비), 영농정착 장려금, 교육훈련비, 이사비)
- 영농규모 농지 1,000㎡ 이상 겸업농 : 귀촌 지원(영농정착 장려금, 교육훈련비, 이사비만 가능)
※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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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등록 주소지 읍.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□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1. 주민등록등본, 초본(주소이력포함)
2.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3. 가족관계증명서
4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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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/063-290-24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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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, 제1항), 완주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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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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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5세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