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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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 6세~9세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월 10만원 다자녀양육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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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6세~9세 둘째아 이상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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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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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□ 신청인 제출서류
1. 신청서
2. 주민등록등본
3. 통장사본
4. 신분증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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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63-290-22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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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,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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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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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9세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