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
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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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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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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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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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주무관청으로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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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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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로장애인과/063-290-21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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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4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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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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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