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
    ○ 예외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 출산가정 / (소득상관없이)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(만 24세 이하의 모)

    ○ 서비스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(바우처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
    ○ 예외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 출산가정/(소득상관없이)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(만 24세 이하의 모)
    *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: 보험료 큰 액수 + 보험료 적은 액수 1/2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, 복지로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방문신청

    ○ 필수 : 신분증,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 : 신청서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서류)
    - 주민등록등본
    -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
    -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

    2. 온라인신청
    ○ 필수 :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


   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팀/063-290-3055
    건강증진팀/063-290-3037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2조의1호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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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