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출산축하 용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

    ○ 지원내용 : 출산축하용품 지원
    - 육아관련 용품
    - 소고기 및 산모미역(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, 택배배송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
    ○ 수령방법 :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관할보건(지)소에서 직접 수령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 : 신분증, 신청서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서류) : 주민등록등본(산모, 신생아 거주지 확인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팀/063-290-3185
    건강증진팀/063-290-3037

  • 근거 법령

   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(제9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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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