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출산축하 용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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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
○ 지원내용 : 출산축하용품 지원
- 육아관련 용품
- 소고기 및 산모미역(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, 택배배송)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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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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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○ 수령방법 :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관할보건(지)소에서 직접 수령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: 신분증, 신청서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서류) : 주민등록등본(산모, 신생아 거주지 확인)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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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팀/063-290-3185
건강증진팀/063-290-3037 -
근거 법령
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(제9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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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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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