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

    ○ 지원내용
    - 국비사업대상자(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% 이하, 둘째아 이상 가정) 산모 ⇒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표준형 기준)
    -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% 초과 산모 ⇒ 5일 서비스 비용 80%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 신청인 제출서류 
    1. 신분증
    2. 신청서
    3. 통장사본

    ○ 공무원 확인가능 서류(신청인 미제출서류)
     1. 주민등록등본
    2. 주민등록초본(부부각자)
     ※ 행정정보공동이용 사전동의 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팀/063-290-3055
    건강증진팀/063-290-3037

  • 근거 법령

   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101~200% 중위소득 200% 초과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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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