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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
  • 문의처

    경로장애인과/063-290-2204

  • 근거 법령

   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확대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