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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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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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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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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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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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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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로장애인과/063-290-22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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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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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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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가구 유형
확대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