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임산부 등록자
○ 서비스내용 : 엽산제 제공(임신 1주~12주), 철분제 제공(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)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임산부 등록자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(지)소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1. 실거주지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등본
2.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-
문의처
건강증진팀/063-290-3055
건강증진팀/063-290-3037 -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지원 조건
-
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