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임산부 등록자

    ○ 서비스내용 : 엽산제 제공(임신 1주~12주), 철분제 제공(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임산부 등록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(지)소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    1. 실거주지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등본
    2.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팀/063-290-3055
    건강증진팀/063-290-3037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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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