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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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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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결혼이주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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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설, 추석 명절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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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완주군가족센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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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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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가족과/063-290-22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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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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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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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