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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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35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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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중 1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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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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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공자증 사본
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
신청인의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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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63-290-21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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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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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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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