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35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중 1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공자증 사본
  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
    신청인의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63-290-21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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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