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노인생활시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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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
(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) -
지원 대상
○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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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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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입소 노인생활시설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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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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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로장애인과/063-540-62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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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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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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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