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노인생활시설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
    (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입소 노인생활시설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
  • 문의처

    경로장애인과/063-540-6223

  • 근거 법령

   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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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