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지역화폐(김제사랑상품권)
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카드상품권 12% , 지류상품권10% 선할인 혜택 지원으로 지역소비 촉진 및 민생경제 활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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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카드상품권 12% , 지류상품권10% 선할인 혜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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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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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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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판매대행점 또는 고향사랑페이앱 -
구비 서류
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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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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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제진흥과/063-540-39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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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,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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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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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4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