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지역화폐(김제사랑상품권)

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카드상품권 12% , 지류상품권10% 선할인 혜택 지원으로 지역소비 촉진 및 민생경제 활성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카드상품권 12% , 지류상품권10% 선할인 혜택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판매대행점 또는 고향사랑페이앱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
  • 문의처

    경제진흥과/063-540-3993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,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4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