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
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급간식제공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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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매월 급간식비 지원
- 0~2세 12,000원/월
- 3~5세 20,000원/월 -
지원 대상
○ 김제시 어린이집 재원아동(직장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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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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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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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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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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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육가족과/063-540-69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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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유아보육법(제3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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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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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5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