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

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5명 이상~10명 미만 : 50만원

    ○ 10명 이상~20명 미만 : 100만원

    ○ 20명 이상 : 20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.8.7.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(단체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
  • 문의처

    성장전략실/063-540-3720

  • 근거 법령

   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