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
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
-
지원 내용
○ 5명 이상~10명 미만 : 50만원
○ 10명 이상~20명 미만 : 100만원
○ 20명 이상 : 200만원 -
지원 대상
○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.8.7.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(단체)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-
문의처
성장전략실/063-540-3720
-
근거 법령
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