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결혼축하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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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세대당 1,000만원 4회 분할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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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(만19세이상 - 만49세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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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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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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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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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성장전략실/063-540-37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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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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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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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49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