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청년부부주택수당
-
지원 내용
○ 세대당 분기별 30만원 지급(5년간)
-
지원 대상
○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위소득 180%이하 무주택 청년부부(만18세이상 - 만39세이하)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-
문의처
기획감사실/063-540-3720
-
근거 법령
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39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