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젖소 능력 개량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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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업대상 :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
○ 사업내용 : 젖소 우량정액 지원
○ 사업단가 : 4만원/스트로 -
지원 대상
○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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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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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을 통해 사업 홍보 및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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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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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진흥과/063-540-36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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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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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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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