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귀농인 영농정착 지원
지원사업을 통한 영농정착 안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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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소형농기계(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.5백만원보조), 영농시설(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), 주택수리(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,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) 중 2개사업 신청가능
- 영농시설,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-
지원 대상
○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(전입 5년 이내,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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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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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-사업신청서
-주민등록등본, 초본
-건축물대장
-농업경영체
-사업계획서 등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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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촌활력과/063-540-45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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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, 김제시 귀농·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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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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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5세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