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농인 영농정착 지원

지원사업을 통한 영농정착 안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형농기계(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.5백만원보조), 영농시설(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), 주택수리(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,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) 중 2개사업 신청가능

    - 영농시설,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(전입 5년 이내,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사업신청서
    -주민등록등본, 초본
    -건축물대장
    -농업경영체
    -사업계획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촌활력과/063-540-4509

  • 근거 법령

  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, 김제시 귀농·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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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