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축하용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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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출산축하용품 + 지역사랑상품권 25만원 +생애첫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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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김제시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마친 임신 가정의 부 또는 모
○ 신청기간 : 임신 8개월(30주 이상)부터 분만 후 1개월까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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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수령 -
구비 서류
임산부수첩,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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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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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박시현/063-540-1321
모자보건실/063-540-1323
임산부불편신고센터/063-540-4556 -
근거 법령
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,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(제5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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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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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 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