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전입 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(현행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.8.7.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
  • 문의처

    성장전략실/063-540-3720

  • 근거 법령

   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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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