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산란계 시설장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

    ○ 지원내용 :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

    ○ 지원조건 : 2,900만원 한도(보조 50% 자담 50%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산란계 사육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연초(1회/년)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
  • 문의처

    축산진흥과/063-540-3668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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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