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산란계 시설장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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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
○ 지원내용 :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
○ 지원조건 : 2,900만원 한도(보조 50% 자담 50%) -
지원 대상
○ 산란계 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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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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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연초(1회/년)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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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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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진흥과/063-540-36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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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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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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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