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관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인구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
-
지원 내용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연 200만원 한도내)
-
지원 대상
○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
-
신청 기한
상반기(6월)/하반기(12월)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거주지 관할 시청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-
문의처
건축과/063-540-3269
-
근거 법령
주거기본법(제3조),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8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