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관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인구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연 200만원 한도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반기(6월)/하반기(12월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거주지 관할 시청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
  • 문의처

    건축과/063-540-3269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거기본법(제3조),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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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