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

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가족단위 전입을 촉진하고 젊은 세대의 귀농ㆍ귀촌ㆍ귀향 가구를 유입하여 고령화·과소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 및 인구 증가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
    - 귀농귀촌인 :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
    - 귀향인 :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초,중,고에 재학중인 학생
    - 귀농귀촌인 :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
    - 귀향인 :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
   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
   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(기간 합계) 거주(주민등록상)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
    ※ 농촌지역 : 읍·면지역, 동지역 중 주거·상업·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신청서(별지 제1호),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),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필수), 재학증명서, 자녀명의 통장사본, 기본증명서(보호자가 귀향인일 경우),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(별지3 ~ 4)주민등록 등본, 초본,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건축물대장,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(신청인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

  • 문의처

  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/063-620-6363

  • 근거 법령

  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, 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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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