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
우리시 농촌의 지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귀향·귀농·귀촌인 및 농촌지역 전입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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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
- 귀농귀촌인 : 가구당 보조금 100만원 정액지원
- 귀향인 : 가구당 보조금 120만원 정액 지원 -
지원 대상
○ 귀농귀촌인 :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
○ 귀향인 :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
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
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(기간 합계) 거주(주민등록상)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
※ 농촌지역 : 읍·면지역, 동지역 중 주거·상업·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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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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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, 이사완료 및 거주시설 확인서,
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), 주민등록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
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건축물대장,
지방세, 국세완납증명서, 기본증명서(귀향인)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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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/063-620-63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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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, 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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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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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