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치료관리비 지원(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)
치매를 조기에, 지속적으로 치료·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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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● 지원 대상(4가지 요건 충족자)
○ 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인 자(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○ 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
○ (소득기준) -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(국비 지원)
-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인 경우(시비 지원)
○ 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 치매약을 처방받은 경우
- (치매치료제 성분) Donepezil, Galantamine, Rivastigmine, Memantine
- 혈관성치매(F01)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약을 처방받은 경우
- (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) Aspirin, Cilostazol, Clopidogrel, Ticlopidine, Triflusal, Warfarin
-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(2019년 7월)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-
지원 대상
● 지원 대상(4가지 요건 충족자)
○ 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
○ 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
○ 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○ (소득기준) -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(국비 지원)
-기준 중위소득 140% 이상인 경우(시비 지원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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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 방법: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신청
○ 신청 절차: 구비서류 제출 후 신청서류 작성
[구비서류]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, 치매약 처방전, 치매 소견서
[신청서류]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,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,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-
구비 서류
1. 신분증 사본
2. 통장 사본
3. 치매약 처방전
4. 치매 소견서
5.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
6.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
7.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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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장하라 주무관/063-620-77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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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치매관리법(제12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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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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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101~200% 중위소득 200% 초과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