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치매치료관리비 지원(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)

치매를 조기에, 지속적으로 치료·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● 지원 대상(4가지 요건 충족자)
    ○ 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인 자(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    ○ 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
    ○ (소득기준) -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(국비 지원)
    -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인 경우(시비 지원)
    ○ 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 치매약을 처방받은 경우
    - (치매치료제 성분) Donepezil, Galantamine, Rivastigmine, Memantine
    - 혈관성치매(F01)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약을 처방받은 경우
    - (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) Aspirin, Cilostazol, Clopidogrel, Ticlopidine, Triflusal, Warfarin
    -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(2019년 7월)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● 지원 대상(4가지 요건 충족자)
    ○ 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
    ○ 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
    ○ 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    ○ (소득기준) -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(국비 지원)
    -기준 중위소득 140% 이상인 경우(시비 지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 방법: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신청
    ○ 신청 절차: 구비서류 제출 후 신청서류 작성
    [구비서류]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, 치매약 처방전, 치매 소견서
    [신청서류]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,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,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분증 사본
    2. 통장 사본
    3. 치매약 처방전
    4. 치매 소견서
    5.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
    6.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
    7.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

  • 문의처

    장하라 주무관/063-620-7703

  • 근거 법령

    치매관리법(제12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101~200% 중위소득 200% 초과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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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