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임산부 영양제(철분제, 엽산제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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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남원시 등록 예비부부, 임산부 대상 영양제(엽산제, 철분제) 지원
- 예비부부 엽산제 : 3개월분
- 임신부 엽산제 : 3개월분
- 임산부 철분제 : 6개월분 -
지원 대상
○ 남원시 주민등록 예비부부 및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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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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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(맘편한 임신)
* 온라인 영양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택배 제공
* 택배비는 자부담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최초 임산부 등록시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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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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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남원시보건소모자보건팀/063-620-79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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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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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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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