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임산부 영양제(철분제, 엽산제)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남원시 등록 예비부부, 임산부 대상 영양제(엽산제, 철분제) 지원
    - 예비부부 엽산제 : 3개월분
    - 임신부 엽산제 : 3개월분
    - 임산부 철분제 : 6개월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남원시 주민등록 예비부부 및 임산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www.gov.kr(맘편한 임신)
    * 온라인 영양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택배 제공
    * 택배비는 자부담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최초 임산부 등록시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

  • 문의처

    남원시보건소모자보건팀/063-620-7982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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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