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운전면허 지원
결혼이민자의 운전면허 취득으로 생활영역 확대와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
자아실현 및 사회적응지원으로 안정적인 지역정착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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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에게 실기교육비용 70%를 지원
- 1인당 50만원 지원 -
지원 대상
○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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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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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남원시가족센터 직접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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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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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/063-620-62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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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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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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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