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결혼이민자 구강 예방진료 지원
언어소통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민자의 구강건강증진과 치과 예방진료를 통해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악화를 방지하여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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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결혼이민자에게 구강검진,스케일링,불소도포등 치과 예방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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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남원시 거주 결혼이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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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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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가족센터
- 읍,면,동 주민센터 -
구비 서류
신청서, 문진표, 외국인 등록증 또는 기본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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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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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생활과/063-620-79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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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6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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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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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