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결혼이민자 구강 예방진료 지원

언어소통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민자의 구강건강증진과 치과 예방진료를 통해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악화를 방지하여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결혼이민자에게 구강검진,스케일링,불소도포등 치과 예방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남원시 거주 결혼이민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- 가족센터
    - 읍,면,동 주민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문진표, 외국인 등록증 또는 기본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생활과/063-620-7975

  • 근거 법령

   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6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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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