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한센정착촌 환자 관리 지원
○ 한센병 사업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, 재발관리, 생계지원 등 의료 및 복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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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한센사업대상자 진료를 위한 이동진료사업
○ 재가 한센인 및 정착마을 한센인에 대한 지원 및 관리 -
지원 대상
○ 재가 및 정착마을 한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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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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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사업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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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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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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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건강생활과/063-620-7942
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/063-251-9988 -
근거 법령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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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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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