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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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최대 90% 환급 지원(자체사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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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주소를 둔 산모, 신생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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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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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서
제공기간 이용 영수증(본인부담금 기재)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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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/063-620-77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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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(제11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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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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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