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,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
    -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, 합산 연소득 9,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
    - 만19세 이상 39세 이하, 연소득 5,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
  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% 지원(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
    - 신혼부부
    ·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    · 부부합산 연소득 9,500만원 이하
    ·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
    ·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,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
    - 청년
    ·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
    · 연소득 5,000만원 이하
    ·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
    ·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,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공고 시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(제공양식)
    2.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
    3. 금융기관, 금융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기관 직인 낙인 필)
    - 대출상품명, 대출용도, 대출잔액, 대출금리 표기 필수
    4. 신분증 및 지급 통장사본
    5. 주민등록 등본, 초본
    - 부부의 경우 등본 1부, 초본(과거 주소이력 포함) 각 1부
    6. 소득증빙서류
    -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1년),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
    - 부부의 경우 각 1부(외벌이로 부부 중 1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)
    7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    - 전국기준, 주택분 미과세증명 요청(전국기준 인터넷발급 불가,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요)
    - 부부의 경우 각 1부
    8. 혼인관계 증명서
    - 신혼부부, 청년(미혼여부 확인) 모두 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

  • 문의처

    남원시청 건축과/063-620-6587

  • 근거 법령

   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3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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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