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 지원
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의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가계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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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
- 목 적 :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 의료비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
- 대 상 :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
- 수급자 책정여부와 무관하게 지급
- 지원범위 :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및 근평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2개월전 의료비 사용액의 300천원 이내 금액
- 지원횟수 : 1년 1회에 한하여 지급(단, 다른 질환시 3회)
- 제출서류 :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, 통장사본 -
지원 대상
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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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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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읍/면/동 주민센터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신청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: 매월 1회 지급(월말) -
구비 서류
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, 의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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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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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정읍시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/063-539-54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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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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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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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