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

정읍시 전입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며 정읍시민으로서 소속감 고취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

   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(정읍사랑상품권)
    -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
    -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,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소지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신청(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)
    또는 전입후 6개월 경과 정부24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전입지원금 지급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
  • 문의처

  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/063-539-5088

  • 근거 법령

   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1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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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