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
정읍시 전입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며 정읍시민으로서 소속감 고취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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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
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(정읍사랑상품권)
-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
-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-
지원 대상
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,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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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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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주소지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신청(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)
또는 전입후 6개월 경과 정부24 온라인 신청 -
구비 서류
전입지원금 지급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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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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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정읍시청 기획예산실/063-539-50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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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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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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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