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관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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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(표준형의 90%까지 지원,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) -
지원 대상
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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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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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방문신청: 정읍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(신분증,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, 산모의 통장사본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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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, 산모의 통장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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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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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63-539-61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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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(제2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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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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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8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