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관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    (표준형의 90%까지 지원,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)

  • 지원 대상

  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방문신청: 정읍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(신분증,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, 산모의 통장사본 지참)

  • 구비 서류

   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, 산모의 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
  • 문의처

   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63-539-61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(제2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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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