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구직지원금 지급
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전년도 검정고시 합격자 중 취업·구직 등으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사회초년생들의 생활 안정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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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1인 1백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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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당해연도 관내·외 고등학교 졸업생(고졸 검정고시 포함) 중 학생 본인을 포함하여, 부 또는 모가 정읍시 관내에 계속하여 공고일 기준 1년 이상(전년도. 1. 1. 이전 ~ 현재) 주민등록을 둔 취업·구직생
※ 검정고시는 사업 직전연도 합격자에 한함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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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정읍시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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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) 신청서 및 동의서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
2) 통장사본(졸업생 본인)
3) 위임신청 시 학생 본인과 부모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(단, 본인정보제공 시 제출 불요)
4)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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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/063-539-56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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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(제2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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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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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구직자 / 실업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