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구직지원금 지급

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전년도 검정고시 합격자 중 취업·구직 등으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사회초년생들의 생활 안정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1인 1백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당해연도 관내·외 고등학교 졸업생(고졸 검정고시 포함) 중 학생 본인을 포함하여, 부 또는 모가 정읍시 관내에 계속하여 공고일 기준 1년 이상(전년도. 1. 1. 이전 ~ 현재) 주민등록을 둔 취업·구직생

    ※ 검정고시는 사업 직전연도 합격자에 한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정읍시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1) 신청서 및 동의서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
    2) 통장사본(졸업생 본인)
    3) 위임신청 시 학생 본인과 부모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(단, 본인정보제공 시 제출 불요)
    4)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
  • 문의처

  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/063-539-5619

  • 근거 법령

   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(제2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구직자 / 실업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