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

지역의 성장동력인 청년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관외 대학생의 지역 정주 유도 및 청년 정착 활성화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(원)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(원) 재학생

    ○ 지원내용 :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(매학기 50만원, 연간 100만원) 지원

    ○ 지급시기 : 상반기(4월중), 하반기(10월중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타 시·군·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(원)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(원) 재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(상반기)2026. 3 ~ 4월 / (하반기)2026. 8 ~ 9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방 문 처 :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(tmdgus99k@korea.kr)
    - 신청기한 : 상반기(3월) / 하반기(8~9월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
    -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
    -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
    -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
    -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
  • 문의처

  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/063-539-5088

  • 근거 법령

   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대학(원)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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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