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
지역의 성장동력인 청년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관외 대학생의 지역 정주 유도 및 청년 정착 활성화 도모
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(원)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(원) 재학생
○ 지원내용 :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(매학기 50만원, 연간 100만원) 지원
○ 지급시기 : 상반기(4월중), 하반기(10월중) -
지원 대상
○ 타 시·군·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(원)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(원) 재학생
-
신청 기한
(상반기)2026. 3 ~ 4월 / (하반기)2026. 8 ~ 9월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방 문 처 :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(tmdgus99k@korea.kr)
- 신청기한 : 상반기(3월) / 하반기(8~9월)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
-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
-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
-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
-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-
문의처
정읍시청 기획예산실/063-539-5088
-
근거 법령
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1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특성
대학(원)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