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
관내 거주하는 청년·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·신혼부부의 주거 안정도모 및 결혼·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    -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%(최대 300만원 / 연1회)지원
    -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
    - 공통조건 :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, 1주택 소유자(매입 및 신축일 경우) 또는 무주택자(전세일 경우)
    - 자격조건 : 청년(18세이상 45세미만), 신혼부부(혼인 10년이내)
    - 소득조건 : 청년(연소득 6천만원 이하), 신혼부부(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반기(매년 4월), 하반기(매년 10월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주소지 읍/면/동 주민센터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(신분증 지참)
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- 지급시기 : 연2회 지급(5월, 11월)
    - 지급방법 : 신청 계좌에 입금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
    -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
    - (대리인인 경우)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
    - (신혼부부 대상) 혼인관계증명서
    - (전세자금)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, (주택매입자금) 부동산 등기부 등본
    -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부채증명서, 금융거래확인서 등)
    - 신청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
  • 문의처

  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/063-539-5088

  • 근거 법령

  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5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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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