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농·귀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
    - 소형농기계, 시설하우스, 저온저장고 설치 등
    - 만65세이하 세대주 2,000만원 기준 50% 보조
    - 2030청년세대(2,000만원 기준 75%보조)
    - 2030결혼세대(2,000만원 기준 100% 보조)

    ○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
    - 주택신축(설계포함), 보일러, 지붕, 화장실, 도배장판등
    - 세대당 1,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(자부담 50%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(65세 이하)

    ○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

    ○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(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)

    ○ 직장가입자, 사업자등록자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시한내 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 서류
    -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    - 견적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/063-539-6193

  • 근거 법령

    정읍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(제1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