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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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(총 채무액의 10% / 한도 100만원) 지원
○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(한도 100만원) -
지원 대상
○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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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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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
○ 이메일 접수
- swarthy8965@korea.kr로 관련서류 전송 -
구비 서류
- 신청서 및 동의서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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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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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/063-539-56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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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(제22조의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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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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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5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