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
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(빈혈, 성장부진, 영양불량 등)해소하고,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-
지원 내용
○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
○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-
지원 대상
○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문의 &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-
문의처
모자보건실/063-539-6125
모자보건실/063-539-6124 -
근거 법령
국민영양관리법(제11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4조, 제10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-
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