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

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(빈혈, 성장부진, 영양불량 등)해소하고,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

    ○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보건소 문의 &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
  • 문의처

    모자보건실/063-539-6125
    모자보건실/063-539-6124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영양관리법(제11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4조, 제1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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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