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생아 의료비 지원

출생아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(선택진료비 제외)
    - 최대 50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 또는 모가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출생아의료비지원 신청서 작성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제출서류
    - 의료비 지원신청서
    - 진료비 영수증(원본)
    - 주민등록등본
    - 입퇴원확인서
    - 신분증
    - 통장사본

    ○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(신청인 미 제출서류)
    - 주민등록등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63-539-61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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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