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수분조절제(톱밥,왕겨) 구입비 30% 보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젖소, 돼지, 한우, 닭, 오리 사육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월 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사업신청 시 : 사업신청서,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증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    - 사업선정 시 : 보조금교부신청서, 사업계획서,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, 청렴 이행서약서,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(보조사업 전용통장)
    - 사업완료 시 : 청구서,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, 구입사진, 사업완료확인서, 공급확인서, 세금계산서, 사업자등록증(판매업체), 견적서, 정산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
  • 문의처

  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/063-539-6364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축산법(제3조), 정읍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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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