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
    - 사업예산 : 100백만원
    - 사업대상 : 25세대 / 1세대당 4백만원 이내(*신청자격 : 국가유공자 본인,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)
    - 사업내용 : 건축허가(신고)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(담장, 지붕, 배수로 불가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,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년 3월 12일 ~ 4월 2일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, 건축물대장(해당시), 등기부등본(해당시), 재산세 납부대장(해당시),주민등록등초본(필요시), 현장사진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63-539-5454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가보훈 기본법(제2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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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